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차량을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[별표 3의3]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리스기간 중도 또는 만료 시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상 리스물건(차량) 처분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,
-
이용자가 리스물건(차량)을 인수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리스
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잔존가치 상당액을 지급받고
리스물건(차량)을 매각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여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리스 및 장기렌탈 상품의 기간만료(중도해지 포함) 후 해당 차량을 고객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중고자동차
판매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117조
의 2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・발급의무 등】
①
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
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
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
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(중략)
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,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다만,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
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
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
④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 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1조,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
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,
「소득세법」 제163조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(이하 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
의 2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】
⑤
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
하는 내국법인"이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
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
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.
(이하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령
[별표 3의3]
<개정 2017.2.3.>
|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(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) |
| 구분 | 업종 |
| 1. 사업서비스업 | 생략 |
| 2. 보건업 | 생략 |
| 3. 숙박 및 음식점업 | 생략 |
| 4. 교육 서비스업 | 생략 |
| 5. 그 밖의 업종 | 가. 골프장 운영업 나.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다. 예식장업 라.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. 산후조리원 바.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. 피부미용업 아.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(중략) 하.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. 자동차 종합 수리업 너. 자동차 전문 수리업 더. 전세버스 운송업 러. 가구 소매업 머.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버. 의료용 기구 소매업 서. 페인트,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어. 안경 소매업 저.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처.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커.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|
| | |
| 비고: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. 다만,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
【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】
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(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)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7.3.30, 2013.2.23>
○ 한국표준산업분류, 45120
중고 자동차 판매업
각종 중고자동차를 도․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․중고 화물차 도․소매
․중고 버스 및 트럭 도․소매
․중고자동차 매매상사
․중고 승용차 도․소매
○ 한국표준산업분류, 64911
금융리스업
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으로
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, 임차인은 그 자산의
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, 만기시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<예 시>
․금융리스
<제 외>
․운용리스(69)
○ 한국표준산업분류, 69110
자동차 임대업
운전자없이 승용 및 화물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․승용차 임대
․리무진 임대
․버스 임대
․트럭 임대
* 운용리스는 “69 : 임대업”에 분류